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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76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피해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당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들 피해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A B D 2018. 3. 7. 2019. 8. 6. 18:10 가해차량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IC 인근에서 선행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4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 차량은 가장 앞에 위치하여 마지막으로 추돌당한 차량임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들에게 6,301,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신차가격, 평균시세,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신차가격 평균시세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21,950km 14,399,000원 11,733,750원 5,450,000원 프론트후드 판금, 사이드실(좌) 판금, 트렁크리드 교환, 리어휀더(좌) 교환, 리어휀더(우) 판금, 리어도어(좌) 판금, 루프패널 판금, 리어엔드패널 교환, 리어휠하우스(좌) 판금, 리어사이드멤버(좌, 우) 판금, 트렁크바닥패널 판금 1회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락손해의 배상 명목으로 각 251,240원씩 합계 502,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4, 제5호증의 4의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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