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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나2932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각의 가해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1 A G 소나타 2015. 4. 16. 2018. 11. 10. 19:05경 차대차 후방추돌 2 B H i30 2018. 8. 28. 2019. 2. 18. 20:19경 신호대기중 차대차 후방추돌 3 C I A6 2018. 4. 5. 2019. 3. 13. 15:22경 차대차 후방추돌 4 D J G4 렉스턴 2018. 7. 13. 2019. 2. 28. 13:16 5중 추돌사고 5 E K E300 2016. 9. 28. 2019. 3. 1. 13:32 사거리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추돌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 B에게 1,317,560원, 원고 D에게 1,628,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신차 가격, 현재 상태 중고차 가격, 수리비, 수리 내역, 기존 사고이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32,540,000원 17,900,000원 9,490,539원 프론트후드 교환, 프론트휀더(좌) 판금, 프론트휀더(우) 교환, 리어휀더(좌) 판금, 리어휀더(우)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프론트패널 교환, 리어패널 교환, 리어 휠하우스(좌, 우) 판금, 리어사이드멤버(좌, 우) 판금, 트렁크바닥패널 교환, A필러 판금, 패키지트레이 교환 2016. 8. 20. 2016. 5. 15. 2016. 1. 23. 2015. 11. 1. 4회 2 21,450,000원 18,000,000원 8,005,953원 프론트후드 판금, 프론트휀더(좌, 우) 판금, 리어휀더(좌, 우) 판금, 트렁크리드 교환, 프론트패널 교환, 리어패널 교환, 프론트사이드멤버(좌, 우)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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