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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8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당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A C 아반떼 2015. 6. 5. 2019. 3. 10.01:55경 가해차량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와 원고 차량을 충격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에게 7,08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주행거리 신차가격 평균 시세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81,050km 16,720,000원 9,401,660원 5,445,031원 프론트후드 교환, 프론트휀더(좌, 우) 교환, 프론트도어(우) 교환, 프론트패널 교환, 프론트 휠하우스(좌, 우) 판금, 사이드멤버(좌, 우) 판금, A필러 판금 4회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신차가격, 평균시세, 수리비, 수리내역, 사고이력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의 각 5,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1,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가해차량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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