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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3645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A C 볼보 V40D2 2014. 2. 12. 2019. 5. 26.11:44경 가해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원고 차량 후방을 추돌함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중고차 가격, 수리비, 수리 내역, 기존 사고이력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신차가액 중고차 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62,305km 34,900,000원 14,000,000원 10,050,000원 리어휀더(우측) 판금, 트렁크리드 교환, 트렁크플로어(좌, 우) 판금, 리어패널 교환 1회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0,217,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2,0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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