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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2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해당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1 A D 캐딜락CT6 2017. 12. 28. 2018. 6. 2. 17:00경 가해차량이 원고 A 차량의 후미 추돌 100% 2 B E (F) K5 2017. 10. 26. 2018. 1. 2. 13:38경 가해차량이 원고 B 차량의 후미 추돌 100%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 A에게 15,523,250원, 원고 B에게 9,218,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각 2,089,080원, 1,026,850원이다.

순번 신차가액 평균 시세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62,180,000원 48,000,000원 14,010,000원 트렁크플로어 판금, 리어패널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해당사항 없음 2 30,430,000원 26,000,000원 6,870,000원 프론트 후드 교환, 프론트패널 교환, 프론트휀더(좌) 교환, 프론트휀더(우) 판금, 휠하우스(좌) 교환, 프론트사이드멤버(좌/우) 판금, 프론트도어(좌) 판금, 트렁크리드 판금, 리어패널 판금, 리어휀더(우) 판금, 리어사이드멤버(우) 판금 1회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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