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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541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 내지 상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과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2. 1. 말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났고, 2012. 2. 21.부터 2012. 6. 7.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진) 장소는 많지 않으므로 기억할 수 있고, 시간은 경찰 진술시 생각해 낸 것으로 거의 정확하다.

’, ‘2012. 3. 27. 이후 약 한 달만에 성관계를 한 것은 당시 피고인 A이 병원에 입원했었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하기 이전인 2012. 2. 중순경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혼인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은 2012. 7. 17.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었음을 전제로 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도 변제해 주겠다.’는 D의 이야기에 속아서 검찰에서 위 ①항과 같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D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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