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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135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0.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2. 1. 3. 간통 피고인은 2012. 1. 3.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13. 5.경 간통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G건물 108동 303호 B의 주거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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