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1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12. 6. 2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서로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녀가 2명이나 되는 가장으로서 가정파탄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