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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2. 3.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B은 1990. 6. 13.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3.경 고창군 E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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