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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2.12 2012고단76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2. 26.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B와 간통 피고인은 2009. 1. 하순 11:00경 밀양시 긴늪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C와 간통 피고인은 2011. 10. 20. 23:00경 전북 전주시 H 모텔 내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3. 00:23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1톤 포터 화물자의 전면유리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3. 00:30경 밀양시 L빌라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여, 39세)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얼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간통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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