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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2.10 2010노3544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09. 4.경 간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간통 또는 상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고소인 E의 진술 등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09. 11. 15.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간통의 점과 관련하여,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심도있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에 있어 본소와 반소의 형태로 당사자 쌍방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여 이를 조건적으로 이혼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고소인이 각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2009. 9.경 고소인은 종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함이 마땅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용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의 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12.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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