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목재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상표 1) 상표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F/G 3) 등록권리자 : 원고 4) 지정 상품 : 제21류 - 목재로 된 발우, 목재로 된 제기 등 목재로 된 촛대, 목재로 된 탕기, 목재로 된 함지박, 목재로 된 쟁반, 목재로 된 찬합, 목재로 된 접시, 목재로 된 컵, 목재로 된 찻잔 받침, 목재로 된 술잔 세트, 목재로 된 머그컵, 목재로 된 향로, 목재로 된 나물 그릇, 목재로 된 떡 자, 목재로 된 다식판, 목재로 된 밥그릇 세트, 목재로 된 찻상, 목재로 된 수저 젓가락, 목재로 된 교자상, 목재로 된 비빔밥 그릇, 목재로 된 제기함, 목재로 된 봉향그릇, 목재로 된 수저 그릇, 목재로 된 교의, 목재로 된 막걸리잔, 목재로 된 편틀, 목재로 된 적틀, 목재로 된 위패
나. 이 사건 서비스표 1) 상표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H/I/J 3) 등록권리자 : 원고(아버지 K로부터 2011. 7. 7. 양수) 4) 지정 서비스업 : 제35류 - 유골함 공예품 판매대행업, 목기 공예품 판매대행업, 유골함 공예품 판매알선업, 목기 공예품 판매알선업 5) 지정 서비스 추가 등록 (2012. 10. 22. : 제35류 - 목재로 된 공예품 상품전시업, 목재로 된 공예품 판매대행업, 목재로 된 공예품 판매알선업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상표 등’이라 함께 지칭한다)의 권리자이고, 피고 C는 1980. 10.경부터 ‘D사’라는 상호로 나전칠기 등 목재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12. 9.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전통 민속공예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다음, 농업협동조합 하나로 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등에서 제기 세트, 제기 보관함, 제사상, 교자상 등을 판매하면서 ‘D사’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