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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3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D의회 의원 E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5.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고인의 선거공보 제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선거공보 42,250매를 E선거구 내 각 동사무소 및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가 선거구 내 선거인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선거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등, 입후보 안내 및 매니페스토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각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표, 군인, 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현황, 예비후보저 등록신청서 등,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0,000원 이상 8,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거공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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