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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30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월 746,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D 그랜져 승용차(시가 3,224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그랜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경 인천 남구 E 소재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월 759,2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G 쏘렌토 승용차(시가 3,130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및 약관, 각 상환스케줄 및 개별입금내역, 각 리스계약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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