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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530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7: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알씨아이’) 와 37,510,000원에 D SM7 승용차를 보증금 367만 원을 내고 매월 사용료 1,037,780원을 48개월 동안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알씨아이의 SM7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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