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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1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0 현대자동차 대전서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시가 68,800,000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차량대여료 1,547,400원을 납부하되, 30일 이상 대여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대여료를 납입하여야 하나 2014. 2.경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후 2014. 4.경부터 차량대여료를 연체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실시간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11 내지 13번),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판시 확정 판결 포함), 이종 벌금형 3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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