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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18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184 피고인은 2016. 5. 25. 15: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6만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442 피고인은 2016. 8. 16. 09: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32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귀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472 피고인은 2016. 8. 10. 07: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붙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보고)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화면 2016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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