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178] 피고인 A는 2016. 11. 4. 20: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양념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5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 07:00 경부터 09: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을 구부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돈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온 B의 주머니를 뒤지고 큰 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38] 피고인 B는 2017. 1. 27.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49세) 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