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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9 2015고단37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그 손님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G상가 가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가 그 며칠 전 그곳에서 자신이 다른 손님 I과 싸워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것, 장사 하나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간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3:4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잔에 담긴 맥주를 손님들의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3:5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통닭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으로 도망해 온 M에게 화를 내면서 그 점포 안에 놓여 있는 집기와 철제 양념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62세, 여)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 10만원을 달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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