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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10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5.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이브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년이 불러달라고, 안 불러 이런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는데 씨발 년아 내 말 안 들어.”라고 욕을 하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한 손에 움켜쥔 채 손님 뒤로 다가가 뒷목을 내리치려 하면서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에게 술병, 술잔을 던져 노래를 못 부르게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9:5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테이블에 있던 접시, 술병, 술잔을 쓸어버리듯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 새끼들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내가 모란 가스통이야, 입 안 다물어.”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오프너를 손에 쥐고 손님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와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들, 다 쑤셔 죽여 버린다, 니년 때문에 벌금을 냈다.”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V'자 형태로 휘게 하여 한 손에 움켜진 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6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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