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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77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0: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 8. 8. 10:45 경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밖에 나가는 등 요청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 및 퇴거 요청을 받고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손님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를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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