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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550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661.2㎡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2, 13,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16.5㎡(이하 ‘이 사건 주유소 용지 및 지상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9.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유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지 #1, 2에 의하며, 통상 주유소 관례와 민법에 의한다.

차임은 선불이며 매월 1일 광주은행 170-107-061698 계좌로 입금한다.

[별지 #1]

1. 불법영업하여 E주유소에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보증금에 대하여 일체 포기하고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주유소 운영에 관련된 각 공과금(건물, 토지, 재산세 제외)은 주유소 운영자가 부담한다.

[별지 #2]

6. 임차인이 SK와 문제가 발생하여 타폴로 전환시 임대인은 이에 응하며 SK와의 민사상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나.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3. 9.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용지 및 지상건물에 위치한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2013. 9. 8.에는 이 사건 주유소 용지 및 지상건물의 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D과 사이에 피고 A이 2013. 9.~11.의 3개월 동안 기름을 750D/M 이상 판매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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