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2,601,669원 및 이에 대한 201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소유권취득 ⑴ 피고 B은 2004. 3. 25. 전 소유자인 D로부터 대금 10억 5,000만 원에 서울 마포구 E 대지 2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04.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B의 매수 당시 종전 주택은 2003. 7. 20. 발생한 화재로 1, 2층 상당 부분과 내부 집기류 대부분이 불에 타 소실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쓰레기 투기 장소 및 노숙자들의 거처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이후로도 피고 B이 2004. 6. 15.경 18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 외에는 별다른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주택을 임차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주택을 수리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5. 1. 11. 피고 B과 사이에 부 F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약 14개월(2005. 2. 14. ~ 2006. 4. 30. 다만 차임은 2005. 5. 1.부터 계산하여 지급)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일체 요구치 않는다.
5. 임대부분을 수리 및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또는 하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6. 현 임대물건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근생으로의 전환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시행하되,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