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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20133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2호증은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영업개시 후 상기 소재지의 제세공과금 및 모든 관리비를 책임진다.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명도시 임차인이 임의로 시설한 것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3. 영업행위에 대한 벌금 및 영업정지,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1 반소피고는 2012. 3. 18.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2. 4. 20.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13. 2. 13. 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 전부 및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3㎡(총 객실수 23개,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이 사건 모텔의 3층 중 (가) 부분을 ‘3층’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차임을 월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2 반소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소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2. 13. 20,000,000원을, 2013. 3. 30.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모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황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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