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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7410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일반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13. 9.경까지 소유하였고, 원고 B, C와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B, C는 2011. 6. 15. 피고와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권한을 대금 893,282,107원에 다음과 같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원고 B, C와 피고는 원고 회사를 양도양수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양도양수 대금 지급 ① 계약금 : 2011. 6. 8. 300,000,000원 지급(완료) ② 1차 중도금 : 2011. 6. 14. 100,000,000원 지급(완료) ③ 2차 중도금 : 2011. 7. 10. 100,000,000원 지급 ④ 잔금 : 2011. 12. 28. 나머지 잔금 지급

2. 피고는 첨부(별첨1)한 지출내역(총 593,282,107원) 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며, 민형사상 책임의무를 갖는다.

3. 원고 B, C는 2011. 6. 15. 이후 발생하는 원고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며, 민형사상 책임의무를 갖는다.

4. 2011. 6. 14. 체결한 합의각서(별첨2)는 무효로 한다.

다.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인 원고들, 발행일 2011. 6. 15., 액면금 493,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기일 2011. 12. 28.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1. 12. 27. 피고에게 법무법인 대동 작성 2011년 증서 제688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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