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25315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서울은평구D동(이하 ‘D동’이라 한다)E 임야4,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지상 시멘트벽돌조스레트지붕 창고40㎡,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F 전1,669㎡ 양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5, 6, 7, 8, 9, 10, 11, 12, 5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 선내 ㉯ 부분시멘트벽돌조스레트지붕 창고60㎡ 및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19, 20, 21, 22, 23, 24, 2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시멘트벽돌조스레트지붕주택 95㎡(이하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는 G이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가 H, I에게 순차로 매각되었다.

5. 기타특약

나.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 본 물건관리는 J이 관리하며, 관리책임은 매 수인(원고, K)이 책임진다.

다. 잔금 전 본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공사, 가옥보수, 진입로공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설 하며, 모든 공사에 따른 일체 행위책임은 매수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원고의 남편인 J은 원고와 K을 대리하여 2012. 9. 24. C과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I와 사이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은 2013. 7. 17.경 원고와 K 및 J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이후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L와 함께 2017. 7.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