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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25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9,825,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3. 2. 13. 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중 1, 2층 전부 및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3㎡(상호: C모텔, 객실 23개, 이하 위 1, 2, 3층 일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위 3층 일부를 ‘3층’이라고만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차 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건물 용도란에는 ‘숙박시설(근생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임대할 부분란에는 ‘C모텔(객실 23개)’로 각 기재되어 있다}. 1. 임차인은 영업개시 후 상기 소재지의 제세공과금 및 모든 관리비를 책임진다.

3. 영업행위에 대한 벌금 및 영업정지,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위 모텔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통로로, 위 모텔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위 모텔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텔 1층 객실 문 앞에는 객실이 아닌 ‘내실’이라는 푯말이, 위 모텔 3층으로 가는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각 부착되어 있었으며, 위 모텔 2층 객실은 11개였다.

다. 반소원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을 하던 중 2013. 4. 22.경 담당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1, 3층이 당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인 ‘주차통로’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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