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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3: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무영쌈밥식당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사곡오거리에서 인도진입금지 기둥과 팬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42,0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팬텀 건물을 수리비 1,199,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인도진입금지 기둥을 수리비 7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진단서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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