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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892]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4. 05:5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사파 삼거리 교차로를 상 남 사거리 방면에서 토 월 초등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한국 전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84,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5,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비 6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795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5: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 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운전자 N이 경적을 울리며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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