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가끔씩 조치원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4:45경 세종 으뜸길 215 조치원역광장에 있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수박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장딴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0.경 피해자가 증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