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2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2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3: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99에 있는 ‘시민행복쉼터’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6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3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4. 15:2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6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옆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67cm, 두께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21:30경 위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B, C 처벌불원서 )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다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