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82』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22:4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앞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부를 1회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3:20경 세종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세종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6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1:10경 세종 H에 있는 ‘I’ 옷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42세) 목을 양손으로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8. 21:13경 세종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2의 다항 기재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운행하는 M 아반떼 순찰차량 뒷부분 등을 발로 3회 차서 휀다 수리비 약 408,516원이 들 정도로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3:55경 세종 N에 있는 ‘O’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