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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0:01경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조치원역 자전거보관소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다가가 바둑판을 엎고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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