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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2141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3.6.1.(945),1406]
판시사항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업의사로서 첫째,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 1을 진료하던 중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병명이 발견되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거기에 기록된 병명에 새로 발견된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둘째, 소외 1 부부에 대한 진료비를 그 사고운전자에게 청구하면서 실제 하지도 아니한 물리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나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원고에 대한 2개월 간의 자격정지처분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진단서 발급상의 문제만에 집착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앞서 본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의무위반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내용이 경미한데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일탈이라 하여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법리오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없어,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최종영(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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