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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39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의료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PPC(Phosphatidylcholine, 아래에서는 ‘PPC'라 한다) 시술을 함에 있어 리포빈에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희석하였음에도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리도카인의 포함 여부, 희석량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리도카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기재함에 있어,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F에 대하여 복부 및 전신 지방분해를 위한 PPC 주사 시술을 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하여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혼합하여 주사를 하였음에도, 그 약물의 혼합 여부 및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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