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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노5413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D의 코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그러나 피고인이 23년 동안 의사로 근무하면서 구강악안면 치료 등 의료발전에 이바지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D의 코 부위 통증에 대해 자세하지 기록하지 않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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