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0.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7일(2015. 5. 23. ~ 2015. 5. 29.)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진료기록부를 대필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이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치과위생사를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료기록부의 단순 대필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처분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바 위 경우와의 형평성,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가 한 실제 의료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 10.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D에 대하여 치아에 금조각을 붙이는 골드인레이세팅 치료를 한 후 이 사건 의원의 치과위생사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