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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8고단1424
업무상승낙낙태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승낙낙태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18:00경 위 병원에서 임신한 여자 아동인 D에게 낙태수술을 했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산부인과 진료기록 확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불법 낙태수술을 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는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라도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함이 상당하며 그 위반행위에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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