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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합1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H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 J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L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는 H의 아들로 H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종사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금품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경 L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섭외하여 H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후 수당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M아파트의 부녀회장을 역임한 N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을 통해 B, C, D, E 등 4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I시 일대에서 H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다음, 2014. 6. 3. 18:00경 O[도로명 주소 P] 2층에 있는 H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원봉사자 수당 명목으로 L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Q[도로명 주소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H의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B, D, C에게 각 60만원을, E에게 70만원을, B 등 4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고 일정관리를 해 준 대가로 N에게 30만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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