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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합192 (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G시 H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피고인 A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종사한 사람이며, J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한 다음 2015. 2. 4. 판결을 선고하였다. 는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여성후보 할당제를 통해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없어 선거운동이 곤란하자, 과거에 G시장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고, G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G시 씨름협회장 등으로 수년간 활동하여 지역 기반이 있는 J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5. 2. 22:00경 K[도로명 주소 L]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J에게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 달라. 그러면 정식 월급 외에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 B는 J가 2014. 5.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을 요청하자 선거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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