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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2.4. 선고 2014고합19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192-1(분리)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C시 D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F1)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G[도로명 주소 H] 2층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로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 달라.

그러면 정식 급여 외에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2014. 5. 19.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F의 아들이자 회계책임자인 I2)로부터 F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F를 당선시켜 준 대가로 I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I의 녹음 내용 중 2014. 5. 2. I와 A 등의 녹취록 내용 보완 / A, 통장 사본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 피의자 I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추가(종합) / 피의자 I 휴대폰 내 녹음파일 요약본 CD첨부 및 수사보고 정정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나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2014. 11. 3.자 압수조서의 기재

1. I 핸드폰 녹음파일 CD(증거기록 제1035-1면)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1】 판시 제3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2】 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후보자인 F, 회계책임자인 I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199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경린

판사 신성철

주석

1)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2)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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