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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4 2014고합192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 D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F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G[도로명 주소 H] 2층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로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 달라. 그러면 정식 급여 외에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2014. 5. 19.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F의 아들이자 회계책임자인 I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로부터 F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F를 당선시켜 준 대가로 I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I의 녹음 내용 중 2014. 5. 2. I와 A 등의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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