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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7. 선고 2014고합1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192(분리)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최성수(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F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 (피고인 B,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7.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H1)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 J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L2)는 H의 아들로 H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종사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금품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경 L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섭외하여 H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후 수당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M아파트의 부녀회장을 역임한 N3)을 통해 B, C, D, E 등 4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I시 일대에서 H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다음, 2014. 6. 3. 18:00경 O[도로명 주소 P] 2층에 있는 H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원봉사자 수당 명목으로 L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Q[도로명 주소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H의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B, D, C에게 각 60만원을, E에게 70만원을, B 등 4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고 일정관리를 해 준대가로 N에게 30만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I시 일대에서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4. 6. 3. 20:00경 위 S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I시 일대에서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4. 6. 3. 20:00경 위 S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음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I시 일대에서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4. 6. 3. 20:00경 위 S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I시 일대에서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4. 6. 3. 20:00경 위 S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과 대질) 중 L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자원봉사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주겠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였으며, 2014. 6. 3. 피고인 A과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테니 18:30까지 H의 선거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여 2014. 6. 3. 20:00경 피고인 A과 H의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H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E, B, C을 소개시켜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 D, E, B,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들었으며, 자신도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반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자원봉사자 B에 대하여 / 피혐의자 E 특정경위 / 피혐의자 A 특정경위 / 피혐의자 C 전화 통화 관련 / 피혐의자 L, A 등의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핸드폰 저장 음성파일 첨부 / 피의자 L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 피의자 L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추가(종합) /피의자 L 휴대폰 내 녹음파일 요약본 CD첨부 및 수사보고 정정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나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T동장 작성의 T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 요청에 대한 자료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L 핸드폰 녹음파일 CD(증거기록 제1035-1면)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다만, 공직선거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이를 전달하거나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익이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바, 피고인 A은 L로부터 제공받은 300만원 중 280만원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B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20만원만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 중 E에 대한 금품제공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 중 B에 대한 금품제공의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경합범죄 1과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10일(= 1년 4개월 + 5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인 H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주고, L로부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그 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5명이고 그 액수도 28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잔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 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 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가 범행은 피고인들이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위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났다는 점에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교얀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경린

판사 신성철

주석

1)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2)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3)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12. 15. 16:10 변론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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