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38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 이르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