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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8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아가 F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4 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 당시 소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또한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혐의만 추궁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2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 또한 경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배를 2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 또한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당시 현장 음이 녹음된 CD를 재생하여 청취한 다음에는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 싸움을 하듯이 세게 폭행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증인의 배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두 차례 쳤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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