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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 왜 스티커를 끊으려고 하느냐

’라고 항의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편의점 직원 G은 피고인과 F가 다투는 장면을 중간에서부터 보았던 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컵 라면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에서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관 F가 편의점 직원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음주 소란을 피운 것을 전제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였는바, F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풍물시장 뒤쪽이었는바, 공소사실에 나오는 장소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언행과 대응을 보고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편의점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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