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들을 고의로 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단속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한 경찰관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이나 어깨를 잡는 등으로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