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가 2014. 2. 28.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B는 2013. 8. 12. “보증융자 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B가 대표이사인 소외 C 주식회사(다음부터 ‘C사’라고만 한다)가 원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각종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C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사전구상을 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도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3. 8. 20. C사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융자금 명목으로 4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으로 C사를 위하여 보증금액 합계 517,592,684원인 4건의 계약보증, 보증금액 합계 200,609,484원인 13건의 하자보수보증, 보증금액 2,029,120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건을 각 하였다
(전체 보증금액 합계 720,231,288원). 라.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 11.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채권자이기도 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3874호로 2014. 2. 28. 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를 하여 주었다.
마. C사는 2014. 3. 18.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