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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2 2015가단34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3. 4. 20.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 600,000,000원으로 하는 무역어음대출 회전한도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에게 1993. 5.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317,9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B는 1,300,0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1993. 7. 28.경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전전 양수한 소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준오에셋 주식회사, 이하 ‘준오에셋’이라고 한다)는 2008. 9. 25. 소외 C 주식회사와 소외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및 연체료 합계 617,772,966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76784 양수금 사건에서 발령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9. 1. 7. 확정되었다. 라.

소외 준오에셋은 2010. 3. 25.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소외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에게,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4. 9. 4. 위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후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소외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2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소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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