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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39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와 D 사이의 보증ㆍ융자 거래약정 원고와 D은 D이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2006. 6. 20.경 계약기간을 약정일로부터 2008. 6. 19.로 하는 보증ㆍ융자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이래, 2008. 6. 13.경, 2010. 6. 14.경, 2012. 6. 11.경, 2014. 6. 10.경 계속하여 보증ㆍ융자 거래약정을 갱신(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2) C의 연대보증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각 연대보증하였다.

3) D의 회생신청 및 사전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D이 신청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었는데, D은 2016. 8. 25.경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2002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바, D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을 위하여 발급하여 준 각종 보증에 따라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C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D이 회생신청을 할 당시 C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건수 및 사전구상권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보증종류 건수(건) 보증금액(원) 장래구상채무 계약보증 3 1,775,337,282 하자보수보증 116 968,647,257 기계대여대금 1 82,784,870 계 120 2,826,769,409 4) 일부 계약보증에 대한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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